♣ 지입차량 인수시 필요서류
- 주민등록 등본 3통 (본인)
- 인감증명서 3통 (본인)
- 운전면허증 사본 1부 (영업용 운전자는 1종 면허)
- 주민등록증 사본 1부
-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1부
- 급여통장 사본 (본인명의)
- 반명함판 사진2장
- 인감도장 (위수탁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발급시)
- 막도장 (운수회사 보관용)
- 이력서/화물차경력및기타사항
♣ <必讀>위수탁 계약이란 ?
차주(개인)와 운수회사 상호간의 이뤄지는 계약입니다.
차주 ○○○은 운수회사 △△△에게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,
△△△운수회사는 수탁을 받아 특정 기업체에서 일을 한다는
전반적인 계약사항을 담은 내용 입니다.
반드시 지입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며
운수회사나 차주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내용을 명시하고
차량소유권까지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.
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,차량의등록은
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되지만
실소유주는 개인(차주) OOO 이라는 증명을 하게 되는것입니다.
♣ 위·수탁 관리 계약 구비서류
▶ 사업자(차주)
- 인감 증명서 3통
- 주민등록등본 2통
- 주민등록증 사본
- 운전면허증 사본
-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
- 이력서 1통
- 통장사본(급여)
- 사진 2매(5㎝X7㎝)-반명함판
- 인감도장/지참
▶ 신용 보증인
- 인감 증명서 2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신분증 사본
- 인감도장/지참
* 할부 진행 시 인감증명서 3통/주민등록등본 2통 추가로 필요
* 운전기사 고용시 기사 운전면허증사본, 화물운송자격증사본,사진,도장지참
♣ 화물차 현물출자
운수회사에서 화물차를 개인 소유로 등록해 주는것
▶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
- 확인서 작성 / 운수회사
- 법인 인감증명 / 운수회사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/ 차주
- 위수탁 계약서 원본 1부
* 상기 서류 준비해서 운수회사 소재지,
관할 시청,구청 교통행정과 차량 등록계 신청합니다.
* 수수료 / 과세표준가의 2% / 차주분 부담
♣ 사업자 등록증 구비서류 / 지입차주
- 사업자등록 신청서(개인사업자용) 작성
-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사본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인감도장 / 지입차주
- 대리인 / 법인인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