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방문 접수시
□ 반명함판 사진1매
□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
□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
□ 운전정밀검사(신규) 수검후 3년이 경과된자.(수검후 3년이내 사업용 운전경력 확인서.
단,경력증명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
※ 운전정밀검사(신규)를 받은후 합격자에 한에서 원서를 접수할수있다
2. 인터넷 접수시
-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(http://fre.ts2020.kr/)
- 사진을 그림파일(JPG)로 스켄하여 접수함
- 다른서류 필요없음
- 시험응시료 : 11,500원
3. 시험 응시
- 1교시 : 관련법규(25문항), 화물취급요령 (15문항) (40문제,50분)
- 2교시 : 안전운행(25문항), 화물운송서비스 (15문항) (40문제,50분)
4. 합격자 발표
- 합격자 : 총점의 60% 이상을 얻은자
- 발 표 :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(http://fre.ts2020.kr/ )
ARS( 060-701-1211 ).고객콜센터( 1577-0990 )
5. 합격자 교육
- 교 육 시 간 : 1일 8시간
- 교육 대상자 : 합격자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지정
- 준 비 물 : 신분증원본,사진1매(미접수자만),수험표,필기도구
기본증명서(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가족관계증명 발급시스템에서 발급)
- 교육비 수수료 : 교육비 11,500 + 자격증발금 10,000 계 21,500원
- 대상 :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이수 한 자로서 신원조회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.
※ 화물운송 자격증은 최근 교육이수 후 바로 발급하여 수령합니다.
응시자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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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아래 조건의 해당자만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> | |
| 연령 : 만 21세 이상 | | | 운전면허 :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| | | -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(운전면허 취득일 기준) | | | (소형면허(1종, 2종), 2종 원동기 면허, 연습면허,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(2종 보통면허,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)) | | | - 사업용(영업용)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(화물 자동차 경력은 ’05.1.20 이후 불가) | | | (자가용 운전경력(면허취득일 기준)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(사업용 자동차)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) | | |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(신규ㆍ특별검사)기준에 적합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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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,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| | |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| | |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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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?특별)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| |
|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 | | | <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보기(링크)> | | | 운전정밀(신규)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 | | | <시험응시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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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? | |
| 최초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(무사고 운전자) | | | - 재직 증명서 1부,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) 1부를 방문우편접 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 | | |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 | | | -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| | |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,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 | | | - 대물사고, 대인(경상)사고 :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- 대인(중상)사고 : 운전적성정밀(신규, 특별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| | |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| | | - 운전적성정밀(신규, 특별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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